【재결요지】 본 위원회 직권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2. 8. 25.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계약한 날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세금도 성실히 납부하여 온 점, 또한 청구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장기 미등기사유가 법에 대한 무지 등으로 보여지는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기는 어려우므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9.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2,280만원 부과처분은 이를 1,140만원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9.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2,280만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 또는 100분의 50을 감경한 1,140만원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2. 8. 25. 부산광역시 ○○구 ○○동 74-77번지외 3필지 현대1차아파트 1동○○○○호(이하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분양자인 금정구청3차주택조합 외 1인과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6. 9. 25. 분양자인 금정구청3차주택조합외 1인의 소유권 보존 등기 후, 2012. 8. 6.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자로서, 피청구인은 2012. 8. 17.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에서 청구인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기간을 해태하였다는 통지를 받고, 2012. 8. 23. 청구인에게 사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등기신청만료일인 2006. 11. 25.을 경과하여 2012. 8. 6. 소유권 이전 등기함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장기 미등기자)에 해당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할 예정임을 사전 통지하였으며, 2012. 9. 7.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2. 9. 11. 청구인에게 사건 부동산을 장기 미등기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2,280만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2년 현대자동차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정상적인 절차 및 납입으로 등기를 기다리던 중 2006. 9월경 등기를 한다는 법원 앞 법무사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았으나, 그 당시(2006. 7월초) 갑작스런 모친의 사망과 직장관계 및 가정사의 복잡한 문제로 당시 등기일을 놓쳤고, 그 후 여러 지방근무 및 무관심으로 기간이 경과하였으며, 2012. 1월 부산 영도지점의 발령으로 비로소 사건부동산에 살며 보존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주택조합장으로 보존등기가 되어있어 부득이 2012. 8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보존등기가 지체에 대한 과징금이 아닌 소유권이전 등기에 대한 과징금은 억울하다.
나. 보존등기나 이전등기가 지체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고지만 해주었더라도 생업에 종사 중인 서민들에게 도움과 보호를 해줄 수 있을 것이고, 관공서에 납부하는 차량세, 지방세 등 모든 납부금도 사전에 통지를 해 주는데 이런 내용들을 고지 없이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법을 몰랐던 무지와 불찰은 본인 잘못이나, 이 건 처분은 보존등기와 신탁등기 고지도 없었고, 과징금 처분에 대한 정보와 안내도 없어 위법ㆍ부당함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보충 서면〉
다. 청구인은 어머님 사망, 여동생은 정신분열증으로 2006. 1. 27부터 2012. 3. 29까지 양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였으며, 현재 청구인이 여동생을 보호하고 있으며,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재산을 회피할 목적이 전혀 아니며, 다만 청구인으로서는 장애인인 동생(정신장애3급)을 평생 돌보는 형편을 참조하여 너무 많은 과징금을 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므로 50% 감경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2012. 8. 9.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장으로부터 등기신청기간 해태에 따른 과태료사유 통지서가 통보되어 소유권 이전 내역을 확인한 결과 등기부 등본상 소유권보존일인 2006. 9. 25.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 되었으며,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3년 이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2006. 9. 25.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한 2009. 9. 25. 이후에도 실명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였고,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란 채권계약이 무효가 되어 이전등기 자체가 불필요하거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이전등기 자체가 법률상,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사유가 법의 무지ㆍ직장관계ㆍ가정사 등과 모친의 급작스런 사망(2006.7.초)을 감안 하더라도, 3년이 경과하고도 2년 10개월이나 지나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면 본인의 태만ㆍ재산관리 소홀의 책임이 크다 할 것으로, 이러한 사정 등이 “부동산실명법” 제10조 단서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재산을 회피할 목적이 아님을 입증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하였다.
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하며, 부동산실명법 제10조에 의하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ㆍ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동법 부칙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06. 9.경 등기할 시점에 급작스런 모친의 사망과 직장관계, 복잡한 가정사, 법의 무지 등의 사유로 등기가 늦어져 2012. 8.경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주택조합”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있어 부득이 2012. 8. 6.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부동산실명법”에 위반(장기미등기)되어 과징금 부과 처분된 것은 적법하다.
라. 청구인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여야 함이 사실이라면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에 입증하여 “주택조합” 명의 말소 등의 조치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였어야 하고,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장으로부터 과태료사유 통지서 통보된 분양계약서의 계약내용에도 분양자(주택조합) 명의로 보존등기 후 수분양자(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에도 “주택조합” 명의로 소유자등록(2006. 7. 27.) 및 소유권보존(2006. 9. 25.)등기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법의 무지, 가정사 등의 사유로 청구인 명의로 부득이 이전등기 할 수 밖에 없어 과중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는 입증 없는 주장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규정 위반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에 의거 부과된 과징금 2,280만원은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마. “이 사건 토지”의 보존등기와 신탁등기에 관한 고지 관계는 청구인과 “주택조합” 당사자 간의 입증자료 등으로 고지 여부를 가려야 할 사안이며, 또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에 대한 정보와 안내도 없었으므로 위법ㆍ부당하다는 주장은 국민들에게 모든 법령(과징금 등)을 개인별로 홍보ㆍ안내해야 한다는 지나친 논리의 억지 주장이라 할 것이다.
또한,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부동산등기법 제22조에 따라 등기는 신청주의가 적용되어 있어 당사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만 원인행위가 완료되므로 청구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인지 과징금 대상인지 알 수 없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서 3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아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바. 청구인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부동산실명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청구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장기미등기) 사실을 알게 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 전 사전예고를 거쳐 부과처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어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별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청구변경신청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지방법원등기소 등기관의 과태료사유통지서, 사건 부동산 분양계약서ㆍ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사전 통지서, 의견 제출서, 과징금 부과 통지서, 세목별(과세)납부증명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8. 25.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분양자인 금정구청3차주택조합 외 1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6. 9. 25. 분양자의 소유권 보존 등기 후, 2012. 8. 6. 사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8. 17.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에서 청구인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 등기신청기간을 해태하였다는 통지를 받고, 청구인에 대하여 2012. 8. 23. 사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등기신청만료일인 2006. 11. 25.을 경과하여 2012. 8. 6. 소유권 이전 등기함으로써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장기 미등기자)에 해당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할 예정임 사전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9. 7.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2. 9. 11. 청구인에게 사건 부동산을 장기 미등기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하였다.
(2) 살피건대,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제2조제1항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별표〕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을 적용받는 자로서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장기 미등기자)에게는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은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과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하여, 부동산평가액 5억원 이하의 경우 과징금 부과율 5%, 의무위반 경과기간 2년 초과의 경우 과징금 부과율 15%가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동산 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단서에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장기 미등기 사유가 법에 대한 무지와 청구인의 가정형편 등에 의한 것이며 조세포탈이나 법령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으며,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줄 것을 구하는바,
청구인의 사건 부동산의 분양계약서에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분양자의 소유권보존 등기 후 청구인에게 이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분양자인 금정구청3차주택조합외 1인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은 2006. 9. 25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일은 2012. 8. 6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청구인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만료일인 2009. 11. 25.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함으로써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다만, 본 위원회 직권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2. 8. 25.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계약한 날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세금도 성실히 납부하여 온 점, 또한 청구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장기 미등기사유가 법에 대한 무지 등으로 보여지는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기는 어려우므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